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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유통 및 인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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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체계

액화석유가스의 유통단계별 인 → 허가 구분

액화석유가스의 유통단계별 인 → 허가 구분
  • 충전 → 충전허가
    • 집단공급 → 집단공급허가
    • 저장
      • 저장능력 5톤이상
      •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250kg 이상
      → 저장허가
    • 팬매 → 판매허가
    • 사용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주거용 사용자 제외)
      •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kg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대표)
      • 저장능력이 250kg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자동절체기에 의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500kg이상 5톤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자)
      • 위 사항 이외에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한다)의 건축주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 사용검사
    • 가스용품제조 → 제조허가
 

도시가스 유통체계

도시가스 유통체계
  • 한국가스공사 : LNG산유국 → LNG운반선 → LNG인수기지(저장,기화) (7㎫) → 정압기지 (0.85~2.7㎫) → 화력발전소
  • 도시가스회사 : LNG산유국 → LNG운반선 → LNG인수기지(저장,기화) (7㎫) → 정압기지 (2㎫) → 지구정압기 → 지역정압기 (2.5~40㎫) → 일반수요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 LNG산유국 → LNG운반선 → LNG인수기지(저장,기화) (7㎫) → 정압기지 (2㎫) → 지구정압기 (0.4~0.85㎫) → 단독정압기 (0.25㎫) → 산업체수요자, 대규모수요자
 

도시가스의 인 · 허가 체계

도시가스의 인 · 허가 체계
  • LNG수입 → LNG기화,공급(가스도매사업자) → 가스도매사업허가(산업자원부장관)
  • LNG수입 → LNG기화,공급(가스도매사업자) → 대량수요자 : 월10만㎥ 이상 사용자, 발전용(시설용량 100MW이상)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자, LNG저장탱크(시험,연구용 용기포함)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자
  • LNG수입 → LNG기화,공급(가스도매사업자) → 도시가스공급(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사용자 : 월2천㎥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제1종 보호시설내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일반 사용자
  • 도시가스제조(LPG+Air) → 도시가스공급(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시·도지사)
  • 도시가스제조(LPG+Air) → 도시가스공급(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사용자
    • 월2천㎥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 가스사용자 (제1종 보호시설내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일반 사용자
 

가스안전관리체계

가스안전관리체계
  1. 산업자원부
    • 정책의 수립 · 운영 및 법령의 제 · 개정 시 · 도 및 가스안전공사 지도 ·감독
  2. 시 · 도(시장 · 군수)
    • 사업허가 · 등록
    • 안전관련 계획의 승인
    • 안전관리자 선임시고 수리
    • 위해방지조치 명령
    • 법령위반시 행정처분
  3. 검사기관
    • 용기 · 탱크 재검사
    • 냉동기 검사
    • 자체검사 대행
  4. 한국가스안전공사
    • 시공감리,검사, 점검, 교육, 홍보 기업안전관련 계획의 심사, 평가
    • 민간검사기관 지도, 확인
    • 사고조사 및 관리
    • 가스안전기술 연구
  5. 가스사업자
    • 자체시설 안전유지
    • 공급자 의무 준수
  6. 대량사용자
  7. 일반사용자
 

고압가스 유통체계

고압가스 유통체계
  • 제조수입 → 충전 → 공급 → 사용자
  • 제조사 → 대량사용자
  • 수입사 → 사용자
  • 충전소 → 판매 → 사용자
  • 충전소 → 저장 → 자체사용
  •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조 · 수입

고압가스의 종류는 제조방법에 따라 수없이 많으나 그중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사고 있는 산소 · 질소의 경우, 대기중 공기를 흡입하여 액화시킨후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합니다. 또한 반도체 가스 등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특수가스는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 제조된 가스는 탱크로리, 용기, 배관을 이용하여 충전소나 대량수요가에게 공급됩니다.

충전

제조, 수입업체에서 탱크로리로 공급받은 가스는 저장탱크에 보관후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점 또는 사용자에게 공급됩니다.

공급

충전소에서 충전된 용기를 공급받아 보관소에 보관후, 일반 사용자에게 공급됩니다.

 

고압가스의 유통단계별 인 · 허가 구분

고압가스의 유통단계별 인 · 허가 구분
  • 제조
    • 제조 → 특정제조허가
      • 저장100톤이상의 석유정제업자
      • 저장100톤이상 또는 처리1만㎥이상의 석유화학공업자
      • 처리10만㎥이상의 철강공업자
      • 저장100톤 또는 처리 10만㎥이상의 비료생산업자
    • 제조 (그 밖의 제조자) → 일반제조허가
    • 충전 → 충전허가
      •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충전
      • 저장3톤이상이거나 처리10㎥이상 충전
    • 충전 (그 밖의 충전) → 충전신고
    • 냉동 → 냉동제조허가 대행
      •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냉동 20톤이상
      • 그밖의 가스냉동 50톤 이상 (단, 건축물 냉난방용의 경우에는 100톤 이상)
    • 냉동 (가연성 및 독성 냉동 3톤이상, 그밖의 냉동 20톤이상) → 냉동제조신고
  • 제조 → 판매 → 판매허가
  • 저장 · 사용 → 저장허가
    • 비독성의 액화가스 5톤 및 압축가스 500㎥이상
    • 독성의 액화가스 1톤 및 압축가스 100㎥이상
    • 1ppm미만 독성의 액화가스 100kg 및 압축가스 10㎥이상가
  • 저장 · 사용 (특정고압가스 액화가스 250kg-5톤미만 또는 압축가스 50~500㎥미난 저장 · 사용) → 사용신고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 제조 → 제조등록
 

LPG 유통체계

LPG 유통체계
  • 정유사 : (LPG생산국 → LPG운반선) → 수입사, 정유사(국내생산) → 저장기지(탱크로리)
  • 충전사 : 충전소 (디스펜서, LPG자동차)
  • 공급자 : 저장소, 판매소(가스용기 배달), 집단공급사업소(가스전용 운반차량)
  • 사용자 : 자체사용, 용기가스 사용자, 집단공급시설 공동주택

정유사

LPG를 제조하여 충전소에 공급

충전소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LPG를 탱크로리 또는 용기에 충전하여 저장소, 판매업소, 집단공급사업소에 공급

저장소

공급받은 LPG를 저장탱크에 저장하면서 자체 사용

판매소

공급받는 LPG를 용기에 의해 일반수요가에 공급

집단공급

공급받은 LPG를 저장탱크에 저장하여 배관에 의해 공동주택의 일반수요가에 공급

 

액화석유가스의 유통단계별 인 · 허가 구분

액화석유가스의 유통단계별 인 · 허가 구분
  • 충전 - 충전허가
  • 충전 - 집단공급 - 집단공급허가
  • 충전 - 저장 - 저장허가
    • 저장능력 5톤이상
    •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250kg 이상
  • 충전 - 판매 - 판매허가
  • 충전 - 사용 - 사용검사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액화서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주거용 사용자 제외)
    •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자
    •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kg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대표)
    • 저장능력의 250kg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자 (자동절체기에 의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500kg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 위 사항 이외에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한다)의 건축주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 가스용품제조 - 제조허가
 

도시가스 유통체계

도시가스 유통체계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회사
    • LPG산유국 - LPG운반선 - LPG인수기지(저장, 기화)
    • 화력발전소(0.85~2.7㎫) - 정압기지(7㎫) - 정압기지(2㎫) - 지구정압기(0.4~0.85㎫) - 단독정압기 - 산업체수요자 또는 대규모수요자(0.25㎫)
    • 일반수요자(2.5~40㎫) - 지역정압기 - 단독정압기 - 산업체수요자 또는 대규모수요자(0.25㎫)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수입한 LNG를 인수기지(평택,인천)에서 기화시켜 1차,2차 공급기지를 거쳐 각 지역 도시가스사에 공급

도시가스회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거나, LPG에 공기를 혼합하여 지구,지역 정압기를 거쳐 일반 수요가에 공급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의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시공감리, 정기검사 등 관리

 

도시가스사에게 공급

저장탱크내의 LNG를 기화시켜 0.85~2MPa의 압력으로 주변의 화력발전소에 공급합니다. 또한 고압기화기를 통하여 기화된 LNG는 약 7MPa로 정압기지를 거쳐 2MPa의 압력으로 조정되고 다시 0.85MPa로 압력을 낮추어 각 도시가스사에 공급됩니다.

 

사용자에게 공급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된 천연가스는 각 지역 정압기에서 감압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공급하고 대량 가스 수요자에게는 수요자 자체 시설에 설치된 단독 정압기를 통하여 필요로 하는 압력으로 감압하여 사용됩니다.

 

도시가스의 인 · 허가 체계

도시가스의 인ㆍ허가 체계
  1. LNG수입 - LNG기화 · 공급(가스도매사업자) - 가스도매사업허가(산업자원부장관)
  2. LNG수입 - LNG기화 · 공급(가스도매사업자) - 대량수요자
    • 월10만㎥ 이상 사용자
    • 발전용(시설용량 100MW이상)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자
    • LNG저장탱크 (시험 · 연구용 용기포함)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자
  3. LNG수입 - LNG기화 · 공급(가스도매사업자) - 도시가스공급(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시.도지사)
  4. 도시가스제조(LPG+Air) - 도시가스공급(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시 · 도지사)
  5. LNG수입 - LNG기화 · 공급(가스도매사업자) - 도시가스공급(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제조(LPG+Air) - 도시가스공급(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사용자
    • 월2천㎥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 가스사용자(제1종 보호시설내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일반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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