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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량동 통장(21통장) 위촉 공고
포항시리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통장 위촉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에 뜻이 있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5.20(월) - 5.29(수)
ㅇ 대 상 : 장량동 제21통장
ㅇ 문의사항 : 장량동주민센터(240-7874)
  • 조회 15,310
  • IP ○.○.○.○
  • 태그 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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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통장위촉공고문(21통).hwp 13.0K | 77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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