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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 직권조치 결과(직권거주불명등록)를 통지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운하로, 김 **
2. 직권조치 일자 : 2013. 05. 09
3. 공 고 기 간 : 2013. 05. 20 ~ 2013. 06. 03
4. 공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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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직권조치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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