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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안내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7월 12일까지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 기준 정부부담 80%, 개인부담 20%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혹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구비서류 우편 송부

신청서를 바탕으로 보조기기 활용에 대한 방문 면접 등을 거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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