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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매년 7.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
-신고 납부기간 : 2013.7.1~7.31
-신고 납부방법 : 면사무소 및 구청(세무과)에 신고서 접수후 고지서 발급.납부
-세율 : 1㎡ 당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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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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