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강소식

공지사항

HOME 건강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2013년 동물 등록제 실시
○ 등록기간 : 2013. 03. 21 ~ 2013. 12. 31 까지
○ 대상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개 또는 주택, 준주택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장소 : 동물등록 대행기관
(시내 주요 동물병원=김수의병원외 20개 동물병원 )
○ 등록방법 : 전자개체식별장치의 체내삽입,체외부착 또는 인식표부착.
○ 등록수수료 : 등록방법 및 감면규정에 따라 2만원 이하 수수료 납부
  • 조회 13,052
  • IP ○.○.○.○
  • 태그 a12345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