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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1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 납부기한 : 2013. 7. 31까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
◦ 납부방법 :
▶ 종전 : 7월 9월 에 각각 2/1씩 납부(10만원이하 재산세)
▶ 변경 : 10만원이하 재산세(주택)에 대해 7월에 일괄부과
◦ 홍보사항 :
- 은행 CD/ATM기 납부:고지서 없이 통장,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능
- 인터넷(위택스),가상계좌,카드등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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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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