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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송달된 납세고지서로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시게 됩니다.
2013년 법 개정으로 주택분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연납으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납 부 기 한 : 2013. 7. 31까지
■ 납세의무자 : 2013. 6. 1 현재 재산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주택, 건축물, 선박
※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단, 주택분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
■ 납 부 방 법 : 붙임 참조
○ 은행, 우체국 CD/ATM 및 창구(고지서 지참) 납부
○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 가상계좌 납부(대구은행)
○ 신용카드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ARS)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구청 세무과 방문)
○ ARS 지방세 간편 납부(☎ 1588-5260)
○ 스마트폰 납부(기신청자에 한해 앱을 통한 청구서 확인 및 납부)
■ 문의 및 고지서 재발급 : 흥해읍 재무담당(☎ 240-7383)

붙임 지방세 납부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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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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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지방세 납부안내문.hwp 80.5K | 73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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