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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8월 1일부터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를 위하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 사업기간 : 2013. 8. 1. ~ 2013. 12. 31.(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조건 :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한 입원(1회)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50만원 초과 시 지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270-6688) 및 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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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중증질환,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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