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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납기마감일 10월 1일로 하루연장-
-재산세 등 납기마감일 10월 1일로 하루연장-

어제 오후(9월30일) 금융결제원의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장애로 재산세 등 지방세 신용카

드 납부서비스 지연 또는 중단되는 현상이 계속되어,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9.30일에서 10월1일, 1일 연장) 시행하오니 아직까지 재산세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10월 1일 까지 납부하시면 가산금 3%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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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납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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