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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홍보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계도기간(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이후 등물등록제 미실시 소유자에 대하여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14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장소 : 관내 동물병원(붙임 참조)
○ 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인식표까지 부착하여야 함.
○ 등록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2만원
- 등록인식표 부착 : 1만원
※ 등록수수료 감면 :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개 등
○ 문의처 : 포항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270-2722)

※ 첨부파일 <동물등록제 대행병원 명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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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동물등록제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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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동물등록제 대행병원 명단.hwp 23.0K | 123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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