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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1)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 (*대리발급 불가)
(2)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3) 확인서 발급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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