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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기질 비료 농림사업 안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는 이렇습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등

신청기간 : 2013. 11. 1 ~ 12. 20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기 읍·면·동에 신청

신청자격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지역농협에 문의하시면 자세히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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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퇴비,유기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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