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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자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
(매년1월1일 면허갱신간주. ex. 어업허가, 수렵, 총포면허, 일반음식점면허등)
■ 납부기간 : 2014. 2. 3일까지

■ 다양한 지방세 납부안내 적극 홍보
❍ 인터넷(지로 ,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 은행 CD/ATM기 납부가능
ARS 지방세 간편납부 안내(☎1588-5260) 홍보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 시행(2012.12.14부터) 안내
☞ 이용방법 : 위택스, 인터넷지로에 접속 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시 이용 가능
☞ 이용가능카드 :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카드(사업자카드는 일부 카드사 제외)
※포항시 세입포털 서비스(http://tax.ipohang.org)에 비씨카드 포인트 납부가능

■ 면허세 세율 개편 (지방세법 제34조)
○ ‘14년도에 적용 세율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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