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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사업 이의신청 안내
학교장 추천 후 교육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4.05.12(월) ~ 5.23(금) 18:00

2.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이의신청 관련 증빙서류, 신분증

3. 소득·재산 이의신청 장소 : 주소지 해당 읍·면·동,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4.유의사항: 교육비 신청마감일(2014.3.14) 이전에 주택매매,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가구원 소득·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재산 조사결과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 가능(교육비 신청마감
일(‘14.3.14)이후 발생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 불가)

5. 문의처 : 054-270-6726 초중고교육비 담당

시군구(읍면동)은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항목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만을
하는 것이며 대상자 최종 결정은 해당 교육청(학교)에서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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