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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토피천식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1. 대상자 : 관내 만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 천식 진단자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세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2. 지원내용 : 알레르기 확진 검사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300,000원/년(예산소진시까지)
- 한방제외
3. 구비서류
- 진단명 및 상병코드가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원본(영수증마다 상병코드 기재)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1부
4. 전화문의 : 27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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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아토피천식,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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