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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소득기준 완화 및 급여인상(7.1.시행)
< 장애연금 소득기준 완화 및 급여인상(7.1.시행) >

◦ 기본자격 : 만18세 이상 선정기준액 이하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중복장애인 (3급포함한 장애를 하나더 갖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받지 않은 장애인은 새로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소득수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 단독87만원, 부부139.2만원

◦ 연금내용
- 기초급여 : 만18~64세이하 중증장애인. 최대 월20만원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차등지급

◦ 신청문의 : 우창동 주민센터 장애인담당 054-24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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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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