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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2 가입안내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2'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네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자(비수급자)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은 붙임1. 참조)
3)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4) 총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 충족(붙임1. 참조)

2. 접수처 : 주민등록된 해당 주민센터

3. 필요서류 : 자격확인 위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제출필요(반드시 공적자료로 증명해야함)

4. 지원요건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상,하한 기준 유지
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 유지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5.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36개월), 매월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적립
3년 동안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 수령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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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희망키움통장,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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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희망키움통장(II) 홍보 리플렛(최종).pdf 4.0M | 780 Download(s)
  2. hwp 140707-읍면동_주민센터_안내_자료[1].hwp 26.0K | 100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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