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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납부 기한 : 2014. 7. 31까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주택은 7, 9월 각 1/2부과)
※ 단, 10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 문 의 처 : 남구청세무과(☎270-6251)
동해면사무소(☎270-6656)

붙임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1부.


■ ■ ■ 10만원이하 재산세(주택) 변경안내 ■ ■ ■
○ 대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 변경내용
▶ 종전 :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
▶ 변경 : 7월 일괄 부과
※ 단, 10만원 이상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
○ 변경목적
▶ 1회 납부로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
▶ 7월.9월 이중납부로 오인한 성실납세자의 체납예방 등 세정운영 효율화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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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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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hwp 16.0K | 162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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