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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보행보조기구(실버카) 지원 신청 안내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구(실버카)를 지원하여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기간 : ~ 2014. 12. 31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노인

3.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구입금액의 80%, 그 외-50% 지원

4. 접수기간 : 2014.9.12(금)까지

*** 2010~2013년 기지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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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노인,실버카,활동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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