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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지붕개량사업) 신청안내
2014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중 지붕철거 사업은 마감이 되었으나, 지붕개량사업은 사업 물량이 남아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다.「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사. 한센인 정착촌

2. 신청방법 : 동사무소 방문신청

3. 신청기한 : 2014. 10. 31까지

4. 구비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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