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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차상위)희망키움통장 가입 홍보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Ⅱ」가입 안내】

1. 희망키움통장이란?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3년동안 본인 매월 저축(10만원)하고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함께 지원하여 드립니다.

■ 적립기간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확인조사시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전 중지 신청없이 본인 적립금을 3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부터 6개월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2. 가입대상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소득인정액기준 - 4인가구 1,956,984원 이하
(차량,재산기준 차상위자활기준 준용)
■ 월 근로·사업소득기준 – 4인가구 1,141,574원∼1,956,984원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될수 있는 소득만 인정, 신고일용소득 인정안됨)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 단, 신청서의 가입자(통장개설자)가 동일가구원 내 가족일 경우 가입가능
■ (제외 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3. 접수처 : 오천읍 복지계(☏270-6612), 신청서류 읍사무소 비치
가입자 본인 직접 내방후 신청서 작성, 남구청 소득재산 적합 확인후 가입안내

4. 붙임 : 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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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희망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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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141031)_희망키움통장2_리플릿_최종.pdf 4.0M | 84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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