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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안내
★★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안내 ★★
○ 납 부 기 한 : 2015. 2. 2까지
○ 납세 의무자 : 매년 1월1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보유한 자
- 제1종:27,000원(동지역:45,000원)
- 제2종:18,000원(동지역:34,000원)
- 제3종:12,000원(동지역:22,500원)
- 제4종: 9,000원(동지역:15,000원)
- 제5종: 4,500원(동지역: 7,500원)

※ 2014년 지방세법개정으로 세율인상(50%) 및 과세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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