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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친환경농산물생산 공동이용 퇴비사 설치지원사업 안내
2015년도 친환경농산물생산 공동이용 퇴비사 설치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해 드립니다.

가. 신청기한 : 2015. 1.15~1.29(15일간)
나. 신청자격 : 5인이상 공동이용 협약이 가능한 친환경인증 농업인(단, 시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미 퇴비사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과 공동이용 협약에 참여한 농업인은 사업신청할 수 없음)
다. 신청장소 : 공동이용을 위한 퇴비사 건립 예정부지 관할 읍면사무소
라. 지원내용 : 친환경 공동퇴비사 설치비 지원(사업단가 : 1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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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퇴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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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사업시행지침(공동퇴비사).hwp 85.5K | 166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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