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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인활동보조기구(실버카)지원계획 안내
2015년 노인활동보조기구(실버카)지원계획 안내


○ 접수기간 : 2015. 2. 17(화)까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 그 외 차상위 - 50%지원

○ 계획수량 : 제철동 연간 1세대

○ 지원품목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휴먼스텝SSS-SC이하

○ 문의사항 : 054-270-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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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노인,실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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