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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15년 연중 신청
2.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4인기준 5,004천원이하)
3.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4. 융자조건 : 무보증 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
5. 문의 및 접수 : 죽장면 사회복지담당자 ☎ 240-768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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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자립자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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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2015년 장애인자립자금 사업안내.hwp 504.0K | 108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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