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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안내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2534호, 2014.3.24공포, 2015.3.25시행)개정으로 2015.3.25일부터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변경내용

- 기존 : 주류소매업자 또는 담배소매 영업자 /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 변경 : 주류소매업자, 담배소매업자, 주류와 담배 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자

◎ 시행시기 : 2015. 3. 25(수) 부터

◎ 표시문구 : 19세미만 청소년 술, 담배 판매금지(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

◎ 표시크기 : 400mm x 100mm(50mm x 150mm)이상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

★ 표시의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300만원

◎ 문의사항 : 포항시 여성가족과 27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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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류,담배,청소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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