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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동행콜) 이용안내
특별교통수단(동행콜) 이용안내

Ⅰ. 이용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으로서 아래의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기준」 1 ~ 2급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단, 시각장애인은 보호자 동반시
이용가능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한 의료
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첨부한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
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첨부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오는 2인 이내의 보호자

Ⅱ. 이용지역 및 목적

1. 포항시 내 : 의료ㆍ재활시설, 복지ㆍ문화시설, 운동ㆍ체육시설, 학습시설,
혼ㆍ상ㆍ제례시설, 교통시설, 각급 행정관서 이용 시 운행
2. 포항시 외 : 진료 및 치료목적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시 보유
차량 25% 이내 대구를 포함한 경북지역 운행

Ⅲ. 이용을 위한 사전등록
위 이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에 이용등록 신청을 하셔야 이용할
수 있음
1. 팩스전송
신청서 양식을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 후
작성하여 팩스 054)275-9316 번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장애인증명서 사본,
진단서(해당자), 신분증 사본
2. 직접 방문
포항종합경기장 후문쪽 외4문 옆 시설관리공단 교통지원팀 전화 1800-9300
3. 홈페이지 이용신청(추후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후 이용가능)

Ⅳ. 차량이용 및 예약안내
1. 이용요금
❍ 포항시 내 : 기본 5Km 요금 1.100원, 추가요금 200원/Km당, 한도 5,000원
❍ 시외 지역 : 운행하는 최상급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
❍ 대기요금 및 시간 : 시내 30분(500원/30분), 시외 2시간 이내
※ 유료도로 비용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 부담
2. 차량 운행시간
❍ 평일(집중배차) : 08:00 ~ 19:00
❍ 토․일․공휴일(탄력적 배차) : 08:00 ~ 18:00
3. 이용신청(콜센터에 예약신청)
❍ 콜센터 운영시간 : 월 ~ 토 09:00~18:00 콜센터 전화 1800-9300
❍ 예약신청(우선배차) : 5 ~ 1일전 신청
❍ 당일신청(대기차량 있을 시 배차가능) : 2시간 전 신청

Ⅴ. 이용제한 사항
1. 이용 신청 현재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2.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복지카드 등)
4. 차량 배차후 본인 의사에 의해 1시간 이내에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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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특별교통수단(동행콜)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hwp 16.0K | 727 Download(s)
  2. hwp 특별교통수단(동행콜) 이용안내문.hwp 17.0K | 74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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