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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동행콜』 이용안내
포항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동행콜』 이용안내

1. 이용대상

-1급 또는 2급 중증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 장애인 우선)및 동반가족, 보호자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성 장애 표준기준표」적용
-특별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의사진단서 첨부)
-장애인이 탑승한 전동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2. 이용목적

-의료·재활시설, 복지·문화시설, 운동·체육시설, 학습시설, 혼·상·제례시설, 교통시설, 각급 행정관서 이용목적

3. 이용요금

-포항시 내 : 기본 5㎞ 1,100원, 추가요금 200원/㎞, 한도5000원
-시외지역 : 운행하는 최상급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
-대기시간 및 대기료: 시내 30분(500원/30분), 시외2시간 이내
-유료도로 비용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가 부담

4. 이용신청
-사전에 이용등록 하여 신청가능(주민센터 혹은 시설관리공단 교통지원팀 직접 방문)

기타 자세한 사항은 1800-9300(동행콜) 혹은 지원센터280-96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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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포항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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