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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밀검진비 지원 안내

1. 대상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자

2. 기간 : 연중

3. 지원범위
- 진단검사 : 진찰료, 치매척도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등(상한 8만원)
- 감별검사 : 원인규명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상한 8만원)

4. 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5. 지참물 : 대상자 확인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의료급여증, 복지카드, 유공자증 등)

6. 정밀검진 협약병원 : 성모병원, 세명기독병원, 선린병원, 포항의료원, 에스포항병원

7. 연락처 : 북구보건소 방문보건담당(☎ 270-4173, 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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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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