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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

ㅇ 점검기간 : ‘15. 9. 3(목) ~ 9. 18(금)
* 유해환경정비 및 식품안전분야 점검・단속은 8.24~9.18까지 실시

ㅇ 점검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
-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인접한 경우 필요 분야별 중・고교까지 확대 점검・단속

ㅇ 점검분야 :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등 2개 분야

가. 주요 점검・단속 내용 - 2개 분야

* 유해 환경

(소관 부처) 국민안전처, 행자부,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점검・단속)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ㅇ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ㅇ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ㅇ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ㅇ 청소년 보호위반 기획수사 (지자체 특사경)

* 불법 광고물

(소관 부처) 행자부

(점검・단속) 지자체

ㅇ 노후 광고물 점검 및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 등



* 개화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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