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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납부기한 : 2015.9.30(수)까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2기분), 토지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 문 의 처 : 남구세무과(054-270-6256), 동해면사무소(054-270-6656)
■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 참조

※ 납기마감일에는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납기일 전에 서둘러 납기내 꼭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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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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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재산세 부과근거 및 납부방법 안내.jpg 1.8M | 33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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