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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동 청소년 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기간 : 2015. 1. 1. ~ 12. 10.

2.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정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3.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 이내

4.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치료비용(진단검사비, 약제비, 입원비 포함)
- 정신의료기관 또는 상담기관 치료 개입 프로그램 참여비용 등

5.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경우 차상위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

6. 신청방법 : 북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270-4193~8, 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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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아동 정신의료기관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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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치료비 지원 안내장.pdf 78.6K | 320 Download(s)
  2. hwp 치료비 지원 신청서.hwp 13.5K | 29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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