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강소식

공지사항

HOME 건강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기 저 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3인 가구 월평균소득 1,376,546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 저 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43천원 지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문의사항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
  • 조회 3,056
  • IP ○.○.○.○
  • 태그 복지,보건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