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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만 1세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홍보리플릿 및 포스터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1)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
2)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1)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책 월32천원 지원
2)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43천원 지원

■ 신청기간
1)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2) 출생일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 신청문의 :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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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저소득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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