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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및 파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무상지원 안내
도난 및 파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무상지원 안내

도난 및 파손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신고한 경우 무상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주민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급대상
가. 도난 : 경찰서(파출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도난 신고한 경우
나. 파손 : 타인 또는 차량에 의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파손된 경우

□ 신청방법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신청서 작성 및 근거자료제출
*근거자료
- 도난 시, 경찰서(파출소) 발급 사실확인원 1부.
- 파손 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진 1부.

□ 검토방법 : 신청서 기재사항 및 근거자료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 보상방법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불대장 작성 및 수령인 서명날인 후 지급

□ 시행일자 : 2016. 1. 12.

□ 시행근거 :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상금,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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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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