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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6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신청기간 : 2016. 03.02(수) ~ 03.25(금)

2.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 온라인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3.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4.지원내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5.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지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구비서류 생략
※ 단 기존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출 필요

6. 유의사항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미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흥해읍사무소(☎240-7299), 해당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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