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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및 출산가구 할인제도 안내
1.복지할인제도 개편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독립유공자 / 월16,000원
-기초수급자 / 월10,000원~16,000원
-차상위계층 / 월8,000원
-3자녀이상 / 30%할인(월16,000한도)
-3자녀이상 5인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 30%할인(월 16,000원한도)
-생명유지장치, 사회복지시설 / 30%

2.출산가구 지원제도 추가신설
-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 16년12월1일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가능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할인적용

3.적용일 : 16년 12월 1일이후
4.접수방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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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전기,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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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및 출산가구 할인제도 안내.pdf 829.1K | 3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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