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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항 탑승객 신분증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불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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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 일부터 포항공항 이용 탑승객은 신분증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이 불가함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효 신분증 종류 구분 유효 신분증 종류 ① 일반인 (대학생 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후 1년이내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② 군인 또는 군무원 ■ 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장교,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③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④ 중·고교생 (외국인 포함) ■ ①, 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에 갈음 가능 ⑤ 초등학생 이하 (외국인 포함) ■ ①, ③, ④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보호자가 동반 하는 중·고교생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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