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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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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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