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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2. 도우미 이용 범위 : 출산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3.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50,000원의 80%(40,000원)을 예산에서 지원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어가 도우미 이용 신청
5. 신청기관 :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농정담당부서
6. 지원일수한도 : 90일

자세한 사항은 밑에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민센터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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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농어가도우미,농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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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1.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_18CD.tmp.hwp 35.0K | 4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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