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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실시 안내
음식점,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실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가격표시제 도입 시행

1. 추진내용
-시행일자 : 2013.1.31부터
-대상 : 음식점 150㎡(45평)이상, 이미용실 66㎡(20평)이상
* 음식점의 경우 2013.4.30까지 계도기간 운영
-조치 : 5.1부터 행정처분(과태료)

2. 옥외가격표시 방법
-위치 : 사업소 밖의 주 출입문 주변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가격 :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부가세 포함)
-품목 : 대표 품목 5개 이상(이용업은 3개이상)
-표시면적 : 0.4㎡(60cmX60cm)이내 (발광, 점멸, 동영상, 전기사용 불가)
-게시방법 : 옥외광모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3. 기타
-기타 자세한 문의는 : 시청 환경위생과 270-3132~5,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270-6182~4, 240-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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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옥외가격표시제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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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이미용업소옥외가격표시참고사항(201212).hwp 23.0K | 1491 Download(s)
  2. hwp 외부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안).hwp 22.0K | 150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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