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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2016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시행목적
-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 건전한 사회복귀와 실직적인 치료와 재활을 도모
-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

* 자수기간 : 2016. 4. 1 ~ 2016. 6. 30(3개월간)

*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상담장소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마약전담검사실

* 상담 및 자수방법
- 전화접수 ☎ 054)270-4319(포항지청)
- 인터넷 접수 http://www.spo.go.kr/pohang
- 문의 남․북구보건소 ☎ 054)270-4024, 4124

* 자수자 처리
- 단순투약자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
- 중증 및 상습투약자 : 기소 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자수자에 대한 최대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며 신고자 신분비밀은
절대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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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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