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강소식

공지사항

HOME 건강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결과 공고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 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 2. 20
2. 직권조치대상 : 송림로 이 ** 외 1명
3.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송도동주민센터 송림로25)로 이전
  • 조회 20,365
  • IP ○.○.○.○
  • 태그 거주불명등록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