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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2013년 1월 포항시 금연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13년 9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버스정류소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정문 50m 이내
- 도시공원(자연, 근린, 어린이, 체육공원)
- 주유소 및 LPG충전소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부지,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시

2013년 7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 임 :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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