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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법규위반』 연중 집중 단속 실시
포항남부경찰서에서는 2013. 6 현재부터 연중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차량 법규위반』 연중 집중 단속 실시

○ 기간 : 2013. 6. 현재 ~ 연중

○ 대상 : 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 탑승 의무
통학차량 운전자 어린이 승하차 확인 후 출발

○ 문의처 : 포항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054-282-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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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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