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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하반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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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대상자 ○ 훈련대상자(농어민 포함)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 농어민대상 - 고령자 · 장애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훈련실시기관 및 직종 ○ 훈련실시기관 및 직종 : 5개 기관 4개 직종 - 노인케어관리사, 노인관리사, DIY가구리폼디자인자격증반 - 요양보호사 (농어민) □ 훈련기간 ○ 2013. 08. 05 ~ 2013. 12. 31(최장 5개월) - 훈련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훈련신청 ○ 신청기간 : ‘13. 7. 19 ~ 7. 25(5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훈련입소 : 2013. 8. 5(월) ~ 훈련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서류 :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 수강신청서(별첨1) 및 증빙서류(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료영수증 등 기타 해당증명서) - 농어민 증빙서류(농업인 등의 전업지원대상자확인서, 농업인확인증명서, 농지원부, 가축자가사육사실 확인원 중) 1부 □ 훈련비 및 수당 ○ 훈 련 비 : 전액무료(국비·시비지원) ○ 훈련수당지급 - 교통수당 : 월 5만원(국도비 및 시비지원훈련생 전원) : 80%이상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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