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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 납세의무자
• 개 인 :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자 :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개인
• 법 인 :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납 부 기 한 : 2013. 9. 2까지

[ 8월 주민세 납부방법 안내]

①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②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은행 방문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할부)납부가 가능

③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참조

♣ 주민세 업무담당 전화안내 ♣
◈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 주민세담당 : ☎ (054) 270-6244,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재무담당 : ☎ (054) 270-6630, 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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