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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포획허가 사항 알림
◦ 내 용 :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맷돼지, 고라니) 출현시 신속히 대처(포획, 퇴치)
◦ 신 고 처 : 김성찬(포수) 010-2597-4114, 동해면사무소(270-6648)
◦ 자가 포획활동(허가사항)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구비서류를 면사무소에 신고 → 시청승인 →포획활동(까치, 뀡, 맷돼지, 고라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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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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