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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신고창구 운영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란?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 자진 신고 대상자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
- 개인인 경우 : 소유자(차량 소유자,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
❍ 자진 신고 후 조치
-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임”으로 기재
- 대포차로 신고된 경우, 동 정보는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 예정
-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법적의무 사항 이행이 완료(과태료 등 납부)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정당한 위임자)에게 번호판을 교부

❍ 접수방법
-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 신청
- 기타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내 접수창구 문의
(270-430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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